학습지원센터
자주묻는질문
●과제나 시험의 모사답안(과제의 답안 커닝)과 대리수강은 원인 제공자와 함께 커닝한 수강생 모두
미수료 또는 0점 처리되오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수강의 경우 : 미수료
*주소지가 서로 다른 수강생이 같은 장소(IP 인터넷 라인번호)에서 평가 또는 과제제출 근거가 발견된 경우.
(위 사실이 불가피 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기재된 증빙서를 운영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료처리됨.)
*기타 대리 수강 사실의 제보등에 의하여 대리수강 사실이 발견된 경우.
-모사답안의 경우 : 제출한 과제 0점 처리
*기본 정보나 개요를 묻는 문제, 답안이 동일할 수 밖에 없는 계산형, 실습형, 학습내용에서 발췌하는 내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단,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은 조건 예를들어 도형의 위치, 선 굵기 등 서식이 일치하는 경우는 모사답안 처리대상에 포함된다.)
*문항별 및 전체 답안이 90% 이상 동일할 경우
*오타, 띄어쓰기, 특수문자 등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꾸어 동일한 내용의 답안을 제출한 경우
*사고력 측정형, 사례 제시형, 현업적용형과 같은 문제 유형의 답안이 90% 이상 동일한 경우
*제출한 파일 형식, 크기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 등
“학대피해아동의조기발견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함.”
●교육실시근거
「아동복지법」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교육) 및 동법 시행령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미실시 시 과태료
-과태료금액 : 1차위반(150만원), 2차위반(300만원)
●교육대상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25개 직군
1.「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고용노동부의‘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제도’를 활용한 환급대상 과정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교육비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교육비 환급 불가 대상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체납이나 부정수급으로 인한 비용지급제한 기관일 경우
-대표자 직계가족(대표자 직계가족은 고용보험 가입 비대상자)
-미수료자 이 외,임의가입자 영업자로 등록된 대표자,중도 퇴사자 등
교육비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육 신청전,관할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교육비 환급대상인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정상
1일 최대 8차시 까지만 학습이 가능합니다.
-환급과정은 산업인력공단에 실시보고(학습기간포함)을 하고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기간 변경 및 연장이 불가능 합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가 뭔가요?
-한국산업안전인력공단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훈련 바우처 사업으로,
선착순 13,000개의 우선기업대상에 직원교육비를 100%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라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기업당 교육비 500만원까지 지원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고,2020-2022년 고용보험 활용 이력이 없다면
고용보험료×240%까지 지원
우리 회사의 교육비 한도와 잔액이 궁금하다면?
http://www.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
사업주훈련포털(HRD-Net)접속>기업용공인인증서로그인>
연간지원한도조회클릭>기업직원훈련카드발급정보확인(한도금액조회)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산업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중대산업재해란?
*직업성 질병자 3명이상(급성중독,독성간염,혈액전파성질병,산소결핍증,열사병등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인 사업자
'사업'또는'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우르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기관,기업 그자체를 말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시:1년이상 징역또는10억원 이하 벌금(개인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50억이하의 벌금(법인또는기관)
-사망외 중대재해 발생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개인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10억원이하의 벌금(법인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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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inecyber.kr/web/html/02_board/education.php
퇴직연금교육->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성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교육의 실시를 위탁할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정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잘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행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가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로의 전환,퇴직급여 산정기준의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2018.6.12.>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연금 금융일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개별근로자들의 노후에 안정적인
퇴직소득보장과 사업주들의 합리적 퇴직인건비 운용 등 노무관리 개선에 기여하는데 있음
●교육대상:퇴직연금제도가입자
●교육시간:연1회이상
●교육방법
-서면교육:우편,전자메일 등을 통해 서면 교육자료를 배포하는방식
-온라인교육: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실시(공단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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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확정 급여형(DB)
*최근3년간의 부담금 납입현황,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금여액수준,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현황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계획서 및 이행 상황,그밖에 적립금 운용현황,운용목표 관한 사항
-확정 기여형(DC)/개인퇴직연금(IRP)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표준계약사항,분산투자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등 적립권 운용방법별 수익구조,매도기준가,투자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과태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8조(과태료)
-사업주가 매년 1회 교육 실시 의무를 미 이행한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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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Request 오류 발생 시 수강 진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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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사업주는 장앵인에 대한 직장 내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21.7.20.>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2021.7.21>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 할수 있다.<신설2020.06.09,2021.7.20.>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신설2020.0609,2021.7.20>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2020.6.9,2021.7.20.>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줄하도록 명할 수 있다.<신설2021.7.20.>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개정2020.6.9,2021.7.20>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2020.6.9,2021.7.20.>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모든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단기간 근로자 포함)
*단,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휴직자,비상근 임원등은 교육대상에서 제외
*출장,휴가,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필요
●교육시간 : 연1회,1시간이상
●교육내용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침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방법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 실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실시(주의,공단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법정의무교육또는 직무교육 실시를 위한 상담은 아래 클릭후 이용바랍니다.】
http://finecyber.kr/web/html/02_board/education.php
●교육실시증빙자료
-사업주 및 위탁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자료를 제공하여햐 함
●과태료
-장애인고욕촉진 침 직업재활법 시행령【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
사업주가 교육실시 의무를 미 이행하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의반하는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