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개인정보보호교육이란?
-
A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파견근로자,시간제근로자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근로자
●교육시간 : 1시간,연1회,연2회
●교육내용
-개인정보보호 개론
-정보보안 개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인 인사,총무,재무회계,보안,전산,고객담당부서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개인정보호 교육 대상이 됨
●교육방법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제조업 등은 10인 이상)이면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매년 1회 이상 실시
의료 기관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실시
【기업의 법정의무교육또는 직무교육 실시를 위한 상담은 아래 클릭후 이용바립니다】
http://finecyber.kr/web/html/02_board/education.php
●과태료
-현재 시행 중인 법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나 벌칙은 없으나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대표자 징계를 권고하고 있음
-
Q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란?
-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육대상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임시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내용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육실시 증빙자료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받아 보관하도록 해야 함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체인 경우
별도의 자료와 홍보물의 게시 배포함으로써 외부 교육을 대체 할 수 있습니다.
※그외 경우 교육기관 위탁하여 교육 실시
【기업의 법정의무교육또는 직무교육 실시를 위한 상담은 아래 클릭 후 이용바랍니다.】
http://finecyber.kr/web/html/02_board/education.php
-
Q 관리감독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되나요?
-
A
관리감독자 교육은 온라인으로는 최대 8시간만 인정되며, 나머지 시간은 집체 교육 또는 현장 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원에서는 관리감독자 온라인교육 및 집체교육이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문의◀
http://finecyber.kr/web/html/02_board/education.php
-
Q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기 위한 시험이 있나요?
-
A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은 시험(평가)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시험(평가)이 있지만,아직은 시험 점수의 제한 등이 수료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2024년부터 수료 조건에 포함)
-
Q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
A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 매년 1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뜻함
▶ 산업안전보건교육: 매 반기 6-12시간 이상 교육 실시(미이수 최대 500만원 과태료)
▶ 성희롱 예방 교육: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미이수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과징금)
▶개인정보 보호 교육 :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미이수 최대 300만원 과태료)
▶ 퇴직 연금 교육 :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미이수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기업의 법정의무교육또는 직무교육 실시를 위한 상담은 아래 클릭 후 이용바랍니다.】
http://finecyber.kr/web/html/02_board/education.php
-
Q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도 대상인가요?
-
A
사업주는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단,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기업의 법정의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실시를 위한 상담은 아래 클릭 후 이용바랍니다.
http://finecyber.kr/web/html/02_board/education.php
-
Q 회사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위해 계속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학습을 미수료 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
A
안전보건교육의 수규자는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참고 : 건강 진단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노력 근로자에게 건강 진단을 독려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과태료 대상이 되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_참고: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13 )
-
Q 파인사이버는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인가요?
-
A
고용노동부 HRD 위탁교육기관으로 현재 운영 중인 인증 기관입니다.
▶첨부:고용노동부_안전보건교육기관_20230308_주식회사파인법정의무교육센터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30300503
-
Q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종에 맞게 들어야 하나요?
-
A
■ 교육 실시 대상 업종 확인하기
1. 고용 보험 가입 업종명, 업종 코드 확인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확인
3. 통계분류포털 (http://kostat.go.kr)확인
-
Q 법정의무교육과 직무교육 수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A
[법정의무교육]
-교육과정별 진도율 100% 수료조건
단,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진도율 100% + 평가응시 후 수료
[직무교육]
1.진도율80%이상
(1일 8차시 초과 수강 불가)
2.평가(중간/최종), 시험, 과제 점수 합산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직무교육의 경우 1+2 둘다 만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