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지원센터


  • 자주묻는질문


    Q 개인정보보호교육이란?
    A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파견근로자,시간제근로자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근로자

    ●교육시간 : 1시간,연1회,연2회

    ●교육내용
     -개인정보보호 개론
     -정보보안 개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인 인사,총무,재무회계,보안,전산,고객담당부서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개인정보호 교육 대상이 됨

    ●교육방법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제조업 등은 10인 이상)이면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매년 1회 이상 실시
      의료 기관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실시
    【기업의 법정의무교육또는 직무교육 실시를 위한 상담은 아래 클릭후 이용바립니다】
              http://finecyber.kr/web/html/02_board/education.php

    ●과태료
     -현재 시행 중인 법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나 벌칙은 없으나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대표자 징계를 권고하고 있음
     

    Q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란?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육대상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임시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내용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육실시 증빙자료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받아 보관하도록 해야 함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체인 경우
    별도의 자료와 홍보물의 게시 배포함으로써 외부 교육을 대체 할 수 있습니다.

       ※그외 경우 교육기관 위탁하여 교육 실시
    【기업의 법정의무교육또는 직무교육 실시를 위한 상담은 아래 클릭 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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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관리감독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되나요?
    A

    관리감독자 교육은 온라인으로는 최대 8시간만 인정되며, 나머지 시간은 집체 교육 또는 현장 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원에서는 관리감독자 온라인교육 및 집체교육이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문의◀
     http://finecyber.kr/web/html/02_board/education.php
     

    Q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기 위한 시험이 있나요?
    A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은 시험(평가)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시험(평가)이 있지만,아직은 시험 점수의 제한 등이 수료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2024년부터 수료 조건에 포함)

    Q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A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 매년 1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뜻함

    ▶ 산업안전보건교육: 매 반기 6-12시간 이상 교육 실시(미이수 최대 500만원 과태료)
    ▶ 성희롱 예방 교육: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미이수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과징금)
    ▶개인정보 보호 교육 :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미이수 최대 300만원 과태료)
    ▶ 퇴직 연금 교육 :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미이수 최대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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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도 대상인가요?
    A 사업주는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단,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기​업의 법정의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실시를 위한 상담은 아래 클릭 후 이용바랍니다.

    http://finecyber.kr/web/html/02_board/education.php

     

    Q 회사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위해 계속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학습을 미수료 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A

    안전보건교육의 수규자는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참고 : 건강 진단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노력 근로자에게 건강 진단을 독려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과태료 대상이 되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_참고: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13 )

    Q 파인사이버는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인가요?
    A

    고용노동부 HRD 위탁교육기관으로 현재 운영 중인 인증 기관입니다.

    ▶첨부:고용노동부_안전보건교육기관_20230308_주식회사파인법정의무교육센터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30300503 

    Q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종에 맞게 들어야 하나요?
    A

    ■ 교육 실시 대상 업종 확인하기

    1. 고용 보험 가입 업종명, 업종 코드 확인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확인
    3. 통계분류포털 (http://kostat.go.kr)확인

     

    Q 법정의무교육과 직무교육 수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법정의무교육]
    -교육과정별 진도율 100% 수료조건
    단,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진도율 100% + 평가응시 후 수료

    [직무교육]
    1.진도율80%이상
     (1일 8차시 초과 수강 불가)

    2.평가(중간/최종), 시험, 과제 점수 합산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직무교육의 경우 1+2 둘다 만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