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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교육(직무능력향상교육) 실시 후 훈련비 환급 방법!
    2024-03-05 ㅣ 조회수 461

    ​사업주에서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환급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교육비 납부 후 사업장 환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자체, 탄력운영제는 해당 없습니다.

    1. 사업주 계좌 등록
    2024. 01. 01. 이후 시작 위탁훈련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계좌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HRD-NET 로그인 > 사업주훈련 > 사업장계좌등록>계좌 추가]

    ​계좌선택 "Y"는 하나의 계좌만 가능하고 
    만약 여러개 계좌가 등록 되어있다면, "Y"로 선택된 계좌가 훈련비를 지급받을 계좌입니다.
    HRD-NET이 아닌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할 사업장에서는 이미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 통장사본 훈련기관에 제출
    1번에서 등록한 훈련비를 지급 받을 계좌 사본에 대하여  훈련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통장사본 제출은 2024.03.01. 이후 시작하는 훈련에 대하여 적용입니다.

    고용24 HRD_NET 직업훈련 접근 화면.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