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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안내
    2024-07-12 ㅣ 조회수 124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하면서 각종 교육 관련 점검이나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 외 사업장 점검 불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했다거나,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기실시한 자체교육이나 위탁육이 인정되는 교육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이 교육을 하겠다면서 교육받으러 오라거나,사업장에 방문하여 5~10분 교육 후 보험·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ㅇ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한 교육을 받는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 교육기관으로부터 방문교육 전화를 받은 사업장은 교육기관 등록증, 방문강사의 강사 자격증, 강사의 교육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계획서 등을 요청 후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장 점검·감독 시 교육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없는 내용의 교육 실시 또는 보험·상품 판매 등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4항 참조]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조회 방법(사칭 기관인지 확인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사전공표목록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검색하여 목록 확인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moel.go.kr))​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APP)접속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 검색 바로가기"클릭 후 기관명 검색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기관 명단(`24.3.20.자 기준)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안내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moel.go.kr)​)​